전월세 신고제 완벽 정리 — 안 하면 과태료 얼마?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신고 대상, 기한, 방법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며, 2025년 6월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는 신고 시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 왜 생겼나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입자의 권리(확정일자)를 신고와 동시에 자동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1년 계도 기간을 거쳐 계속 유예가 이어지다가,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계약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 내 계약이 해당되나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해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파악하세요.
| 구분 | 상세 기준 | 신고 의무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 필수 ○ |
| 신고 대상 | 위 조건의 계약 변경(보증금·임대료·기간 변경) 및 해제 | 필수 ○ |
| 신고 제외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AND 월세 30만원 이하 (둘 다 충족) | 제외 ✕ |
| 신고 제외 | 수도권 외 군 지역 임대차 계약 | 제외 ✕ |
| 해당 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등 | 포함 |
| 비주거용 | 상가, 오피스텔(업무용), 공장 등 주거 외 용도 | 해당 없음 |
과태료 — 안 하면 얼마나 내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가 시작된 과태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연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위반 유형 | 내용 | 과태료 |
|---|---|---|
| 30일 초과 지연 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 최대 30만원 |
| 장기 미신고 | 신고 기한 대비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최대 100만원 |
| 허위 신고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최대 100만원 |
| 자진 신고 감면 | 적발 전 자진 신고 시 | 50% 감면 |
신고 방법 —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vs 임차인 — 각각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다르므로 각자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 준수
- ▸임차인과 공동 신고가 원칙, 임차인 동의·서명 확보
- ▸임차인이 단독 신고 시 통보 받게 됨
- ▸계약 변경(보증금·월세 조정)도 별도 신고 필요
- ▸계약 해제 시에도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 가능
- ▸단독 신고 시 임대인 인적사항·계약서 지참 필요
- ▸신고 확인증 출력 및 보관 필수
-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 시 보증금 보호 더욱 강화
계약 변경·해제도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최초 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 내용 변경과 계약 해제(해지)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거나, 계약이 중간에 해제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특정 지역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AND 월세 30만원 이하 동시 충족
- ▸둘 중 하나라도 초과 시 신고 대상 (OR 조건)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경우도 30만원 기준 동일 적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광역시·특별자치시는 신고 대상
- ▸수도권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는 신고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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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