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완벽 정리 — 안 하면 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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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완벽 정리 — 안 하면 과태료 얼마?
부동산 임대차 5분 정리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전월세 신고제
완벽 정리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장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자진신고 시 50% 감면
핵심 혜택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보증금 보호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 부동산·임대차 정보

전월세 신고제 완벽 정리 — 안 하면 과태료 얼마?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신고 대상, 기한, 방법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5분 읽기 📅 2026-04-14 ✅ 신고 대상·과태료·방법 완전 정리
📋 이 글의 핵심 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며, 2025년 6월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는 신고 시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 왜 생겼나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입자의 권리(확정일자)를 신고와 동시에 자동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1년 계도 기간을 거쳐 계속 유예가 이어지다가,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계약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별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 한 번으로 보증금 보호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 대상 — 내 계약이 해당되나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해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파악하세요.

구분상세 기준신고 의무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필수 ○
신고 대상위 조건의 계약 변경(보증금·임대료·기간 변경) 및 해제필수 ○
신고 제외보증금 6,000만원 이하 AND 월세 30만원 이하 (둘 다 충족)제외 ✕
신고 제외수도권 외 군 지역 임대차 계약제외 ✕
해당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등포함
비주거용상가, 오피스텔(업무용), 공장 등 주거 외 용도해당 없음
신고 대상필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모두 포함)
신고 제외면제
보증금 6,000만원 이하 AND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 / 수도권 외 군 지역
적용 주택 유형포함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 전체
⚠️ OR 조건 주의 :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35만원이면 월세 조건이 초과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 안 하면 얼마나 내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가 시작된 과태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연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위반 유형내용과태료
30일 초과 지연 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최대 30만원
장기 미신고신고 기한 대비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최대 100만원
허위 신고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최대 100만원
자진 신고 감면적발 전 자진 신고 시50% 감면
지연 신고최대 30만원
위반 내용
30일 초과 지연 신고
과태료
최대 30만원
장기 미신고 / 허위 신고최대 100만원
장기 미신고
최대 100만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자진 신고 감면50% 감면
적용 조건
적발 전 자진 신고 시 50% 감면
💡 아직 신고 안 했다면? :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 중 미신고 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그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계약부터는 30일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늦었더라도 적발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50%가 감면됩니다.

신고 방법 —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사이트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온라인 / 방문 모두 가능
2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주택 임대차 신고] → [임대차 신고서 작성]으로 이동합니다.
메인 화면 바로가기 이용 가능
3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계약 유형(전세/월세),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계약서 사전 준비 권장
4
임대차 계약서 첨부 및 제출
임대차 계약서 파일(PDF·이미지)을 첨부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쌍방 서명이 있는 계약서여야 합니다.
계약서 파일 첨부 필수
5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확인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세요. 처리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인 vs 임차인 — 각각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다르므로 각자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임대인 주의사항
집주인이 챙겨야 할 것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 준수
  • 임차인과 공동 신고가 원칙, 임차인 동의·서명 확보
  • 임차인이 단독 신고 시 통보 받게 됨
  • 계약 변경(보증금·월세 조정)도 별도 신고 필요
  • 계약 해제 시에도 30일 이내 신고 의무
임차인 주의사항
세입자가 챙겨야 할 것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 가능
  • 단독 신고 시 임대인 인적사항·계약서 지참 필요
  • 신고 확인증 출력 및 보관 필수
  •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 시 보증금 보호 더욱 강화

계약 변경·해제도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최초 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 내용 변경과 계약 해제(해지)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거나, 계약이 중간에 해제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최초 계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가장 기본적인 신고 유형.
🔄
계약 변경
보증금·월세·계약 기간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별도 신고.
계약 해제
계약이 해제·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필수.
🔁
계약 갱신
갱신 시 조건 변동(보증금·월세 변경)이 있으면 신고 대상. 조건 동일 시 미신고 가능.
🏠
묵시적 갱신
계약 조건 변경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 없음.
📋
단독 신고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위임장 없이도 단독 신고 가능. 주민센터·온라인 모두 허용.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특정 지역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 기준 미달
신고 의무 없는 경우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AND 월세 30만원 이하 동시 충족
  • 둘 중 하나라도 초과 시 신고 대상 (OR 조건)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경우도 30만원 기준 동일 적용
지역 기준
지역에 따른 제외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광역시·특별자치시는 신고 대상
  • 수도권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는 신고 대상 포함

전월세 신고 관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의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을 지참하면 단독 신고가 접수됩니다. 단독 신고 후에는 임대인에게 신고 사실이 통보됩니다.
전월세 신고 자체가 직접적으로 임대인의 세금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통해 임대 수입이 과세 당국에 노출될 수 있어, 기존에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던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확보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갱신 시 보증금·월세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예: 보증금 인상)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묵시적 갱신 포함)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조건 변동 없이 2년 연장하는 경우도 신고 불필요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업무용·사무용으로 임대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기준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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