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납입기간 3가지만 입력하면 내 청약 가점 총점과 당첨 가능성 분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분 읽기📅 2026년 4월 22일✅ 가점제 완전 정리
📋 이 글의 핵심 요약 청약 가점제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납입기간(최대 17점)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항목을 입력하면 내 총점과 등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점별 청약 전략도 함께 안내합니다.
🧮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①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간
세대주 본인 기준 (만 30세 미만 미혼은 부모 세대 기준)
②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
③ 청약통장 납입기간
통장 가입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후 경과 기간
내 청약 가점 총점
0 / 84점
점수 비율
무주택기간
0
/ 32점
부양가족
0
/ 35점
납입기간
0
/ 17점
📌 청약 가점제란? 추첨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주택청약 당첨 방식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납입기간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한 방식이며, 추첨제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40~75%가 가점제로 배정되므로,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가점제
점수 높은 순 당첨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납입기간 합산
▸85㎡ 이하 민영주택에 주로 적용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절대적으로 유리
▸공공분양은 대부분 가점제 100%
만점 84점 기준
추첨제
무작위 선발
▸가점에 관계없이 자격만 충족하면 도전 가능
▸85㎡ 초과 민영주택 또는 가점제 미달 시 적용
▸유주택자도 일부 신청 가능
▸가점이 낮은 사회초년생·1인 가구에 유리
운 기반 선발
📊 가점 항목별 배점표 — 최대 84점
청약 가점은 세 가지 항목의 합산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배점 비중(35점)이 가장 높고,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납입기간(17점) 순입니다. 전략적으로는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무주택 기간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무주택기간
점수
비고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
15년 이상
32점
최대점수
1년 미만
2점
5년 이상
12점
10년 이상
22점
15년 이상 (최대)
32점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
점수
비고
0명 (본인만)
5점
세대주 본인 미포함
1명
10점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이상
35점
최대점수
0명
5점
3명
20점
6명 이상 (최대)
35점
③ 청약통장 납입기간 (최대 17점)
납입기간
점수
비고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 1년 미만
2점
—
1년 ~ 2년 미만
3점
—
5년 ~ 6년 미만
7점
—
10년 ~ 11년 미만
12점
—
15년 이상
17점
최대점수
6개월 미만
1점
5년 이상
7점
10년 이상
12점
15년 이상 (최대)
17점
💡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배우자는 세대 분리 상태여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 등)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3년 이상 등재되어야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미혼이어야 하며, 자녀가 30세 이상 미혼이라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 가점 구간별 당첨 가능성 & 전략
청약 당첨 가능성은 가점 구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수도권 인기 단지는 당첨 커트라인이 65점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내 점수 구간에 맞는 전략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0~39점 (초급)
가점제보다 추첨제 위주 도전. 85㎡ 초과 또는 지방 단지 노리기
🟠
40~54점 (중급)
지방 광역시·수도권 외곽 가점 물량에 도전. 무주택 유지가 핵심
🟡
55~64점 (고급)
수도권 비인기 단지·지방 인기 단지 당첨 가능권 진입
🟢
65~74점 (최고)
서울·수도권 일반 단지 가점 당첨 가능. 시기 선택이 관건
🔵
75점 이상 (최상위)
서울 인기 단지에도 적극 도전. 원하는 단지·타입 선별 가능
⭐
공공분양 전략
LH·SH 공공분양은 가점제 100%. 분양가 시세차익 크므로 가점 확보 후 공략
📝 청약 신청 방법 — 청약홈 이용 절차
청약은 온라인(청약홈)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청약 접수일·당첨자 발표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가점 산정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임을 주의하세요.
1
청약홈에서 공고 확인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원하는 지역·단지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 공고일, 청약 접수 기간, 공급 가구 수, 분양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청약홈 로그인 필요
2
청약 자격 및 가점 확인
공고문에 명시된 청약 자격(지역,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위 계산기로 내 가점을 산정한 뒤, 직전 당첨 가점과 비교해 경쟁력을 판단하세요.
가점 기준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3
청약 접수 (청약홈 온라인)
접수 기간 중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공급 유형(가점제/추첨제), 전용면적, 주택형을 선택 후 제출합니다. 1순위와 2순위 요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인터넷·모바일 모두 가능
4
당첨자 발표 & 서류 제출
당첨 발표일에 청약홈 또는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당첨 시 부양가족·무주택 여부 등 증빙 서류를 지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당첨 취소
5
계약 체결
서류 검증 통과 후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당첨이 취소되므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금 보통 분양가의 10~20%
⚠️ 청약 부적격 주의
가점을 부풀리거나 부양가족을 허위 등재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되며,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고의적 허위 기재는 최대 10년 청약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상황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청약통장 가점은 납입 금액이 아닌 가입 기간으로만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 납입액은 가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통장을 가입한 날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납입기간 만점(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공분양 1순위 자격을 위해서는 일정 납입 횟수(12회 이상)와 납입 금액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본인이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 분리 상태여도 일부 공공분양에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처가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세대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혼인 이전 기간은 각자의 무주택 이력을 독립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자로 기산(起算)하게 됩니다. 혼인 전 본인이 무주택이었던 기간은 인정됩니다.
1순위는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고, 가점제는 1순위 내에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즉, 1순위 자격(통장 가입 기간 12~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충족 등)을 갖춰야 가점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이 없으면 2순위로 신청하게 되며, 2순위는 1순위 미달 시에만 선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