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지원금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총정리 — 냉난방비 최대 70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신청 방법·사용처·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공식 명칭 :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 제도
▸ 운영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 최대 지원 : 세대원 수에 따라 연 최대 701,300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025년 변경 : 하절기·동절기 통합 운영 —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배분 사용 가능
▸ 공식 명칭 :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 제도
▸ 운영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 최대 지원 : 세대원 수에 따라 연 최대 701,300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025년 변경 : 하절기·동절기 통합 운영 —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배분 사용 가능
신청 자격 — 소득 + 세대원 특성,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4개 급여 모두 해당)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1가지 이상 해당
- ▸노인 (1960. 12. 31 이전 출생)
- ▸영유아 (2018. 1. 1 이후 출생)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분만 후 6개월 이내 포함)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요양원 등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동절기에 이미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는 2025년도 연간 총 지원금액이며, 2026년 금액은 상반기 공지 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인 세대
29만
원 / 연간
2인 세대
40만
원 / 연간
3인 세대
53만
원 / 연간
4인 이상
70만
원 / 연간 (최대)
💡 2025년부터 바뀐 점 — 기존에는 하절기·동절기로 나눠 신청했지만, 이제는 연간 총액을 한 번에 지급받고 사용기간(7월 1일 ~ 이듬해 5월 25일) 안에 자유롭게 배분해 쓸 수 있습니다.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와 결제 방식
전기
하절기·동절기 모두 사용 가능. 요금차감 방식 지원
도시가스
동절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지역난방
동절기 요금차감 방식으로 자동 차감
등유 · LPG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구매
연탄
가맹점에서 실물카드로 구매. 동절기 연탄쿠폰과 중복 불가
하절기 제한
여름철에는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
결제 방식 2가지 — 상황에 맞게 선택
| 방식 | 특징 | 적합한 경우 |
|---|---|---|
| 요금차감 (가상카드) |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별도 카드 불필요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납부 가구. 간편함을 선호하는 경우 |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
BC·롯데·삼성·KB·신한카드 등 발급.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 | 등유·LPG·연탄 사용 가구. 선택한 에너지원이 요금차감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요금차감 (가상카드)
자동 처리특징
고지서 자동 차감
적합
전기·가스·난방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직접 결제특징
가맹점 직접 결제
적합
등유·LPG·연탄
신청 방법 — 온라인과 방문 중 선택
1
신청 방법 선택 — 온라인 또는 방문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에너지바우처 검색 → 신청. 방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접수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를 작성합니다. 전기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 여부)은 담당자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직접 조회합니다.
요금고지서 지참
3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담당 공무원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확인합니다. 전년도 수급자 중 이사, 세대원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갱신됩니다.
전년도 수급자 자동 갱신 가능
4
바우처 지급 및 사용 시작
선정 통보 후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740), 복지로 홈페이지, 카드사에서 조회 가능하며 매월 문자로 안내됩니다.
매월 잔액 문자 안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상황에 따라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 사용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기간 내 소진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기간 내 소진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 이사하면 반드시 재신청 필요
이사 시 기존 바우처가 자동 중지됩니다.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세대원 수나 가족 구성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사 시 기존 바우처가 자동 중지됩니다.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세대원 수나 가족 구성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겨울에 몰아쓰고 싶다면 — 하절기에 바우처를 아끼고 동절기에 전액 사용하고 싶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는 하절기 전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만 충족하는 것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주소지·세대원 등 정보에 변경이 없고 올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 처리됩니다. 다만 이사, 세대원 수 변동, 급여 자격 변경 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에너지 사용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차감 방식이 자동 처리돼 편리합니다. 등유·LPG·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가 유리합니다. 동절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740),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카드사 고객센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에게는 매월 문자로 잔액 안내가 자동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