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기요양급여 완전 정리 — 등급 판정·서비스·본인부담금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위한 첫 번째 관문 — 신청 자격부터 1~5등급 월 한도액, 재가·시설급여 차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분
▪ 만 65세 미만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
▪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판정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만 2,900원 / 3등급 152만 8,200원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기초생활수급자 0%, 감경대상 6~9%)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 ☎ 1577-1000
장기요양급여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나이와 심신 상태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와 시설에 입소해 받는 시설급여(요양원 등) 두 가지 경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자격 조건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은 묻지 않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시 해당 질병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신 상태 조건
나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부상이나 회복 가능한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판정은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52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등급 판정 절차 —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 단계 | 내용 | 주요 사항 |
|---|---|---|
| ① 신청 |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나중에 제출 가능) |
| ②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 52개 항목 조사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
| ③ 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유효기간 2년 |
| ④ 기관 선택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 시작 가능 |
| ⑤ 서비스 이용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월 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이용 |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상태가 중증이며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기준이며, 이 금액의 85%(재가) 또는 80%(시설)를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입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2025년 월 한도액 | 인상률 | 이용 가능 서비스 |
|---|---|---|---|---|
| 1등급 | 2,512,900원 | 2,306,400원 | +8.95% | 재가·시설 모두 |
| 2등급 | 2,331,200원 | 2,083,400원 | +11.89% | 재가·시설 모두 |
| 3등급 | 1,528,200원 | 1,485,700원 | +2.86% | 재가급여 중심 |
| 4등급 | 1,409,700원 | 1,370,600원 | +2.85% | 재가급여 중심 |
| 5등급 | 1,208,900원 | 1,177,000원 | +2.71% | 재가급여 중심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657,400원 | +2.88% |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지원
급여 종류 —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머물면서 이용하는 서비스로,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특히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대표적인 재가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식사·이동 지원, 가사활동, 심신기능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나 가정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해 건강 상태 점검과 간호처치를 담당합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 머물며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단기보호는 일시적으로 시설에 입소해 보호를 받는 방식이며, 복지용구(휠체어·욕창예방 매트 등)는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한도액과 별개로 지원됩니다.
시설급여 (요양원·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1~2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이라도 독거이거나 가족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본인부담금 —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장기요양급여는 공단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 대상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
|---|---|---|
| 일반 수급자 | 15% | 20% |
| 감경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 해당) | 6% 또는 9% | 6% 또는 9% |
| 기초생활수급자 | 0%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은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장기요양급여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공단에 먼저 연락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분은 공단에 방문조사 일정을 먼저 협의하면 이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