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9년부터 1~6급 등급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중증/경증으로만 구분됩니다. 복지로에서 내 장애 구분을 확인하세요.
2 / 5
2026년 지급액
현금 지원금 얼마나 받나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9,700원
18세 이상 중증 / 월
부가급여 합산 최대
439,700원
기초수급자 기준 / 월
장애수당 (경증)
60,000원
기초·차상위 / 월
장애아동수당 중증
220,000원
18세 미만 생계·의료 / 월
선정기준액(2026) : 단독가구 140만 원 /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 시 수급 가능 (전년 대비 인상)
3 / 5
교통 / 세금 / 생활
현금 외 주요 혜택 놓치지 마세요
철도
KTX·새마을·무궁화 중증 50% / 경증 30% 할인 지하철·전철 : 등록 장애인 전원 무임
차량
자동차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면제 (중증)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 ~2027.12.31
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항공 국내선 중증 50% / 경증 30% 할인
문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고궁 무료 입장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
4 / 5
신청 방법 + 주의사항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격 확인
bokjiro.go.kr 에서 소득인정액 사전 확인
2
서류 준비 후 주민센터 방문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나 신청 가능
3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통보
통상 30일 내 결정 /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4
매월 20일 본인 계좌 입금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65세 이후 기초연금 전환
[주의] 차량 구입 후 5년 내 용도 변경·양도 시 개별소비세 소급 납부 /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2026년 1월 시행
5 / 5
♿ 장애인 복지 총정리
2026 장애인 지원금 총정리 — 등급별 혜택
장애인연금·장애수당·활동지원서비스까지, 중증·경증 구분별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5분 읽기📅 2026.04.16✅ 2026년 최신 기준
📋 핵심 요약
·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월 34만 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 부가급여 합산 시 월 최대 43만 9,700원 수령 가능
· 장애수당(경증) : 월 6만 원 / 장애아동수당(중증) : 월 최대 22만 원
· 2026년 장애 유형 16개로 확대 (췌장장애 신규 포함)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중증 vs 경증 — 장애 구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2019년부터 기존 1~6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이분화됩니다. 어떤 구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중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에 해당하는 장애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동행 보호자 1인 교통 할인 포함
▸자동차 개별소비세·취득세 면제
▸활동지원서비스 우선 대상
월 최대 43.9만원 연금+부가급여
경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6급에 해당하는 장애
▸장애수당 수급 가능 (기초·차상위)
▸교통·공공시설 요금 할인 적용
▸통신·TV수신료 감면
▸소득세 공제 혜택 동일 적용
월 6만원 장애수당 (기초·차상위)
💰 2026년 장애인 현금 지원금 한눈에 비교
지원 종류
대상
2026년 지급액
비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8세 이상 중증
월 349,700원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중증 기초수급자
최대 월 90,000원
기초급여와 합산 지급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
월 6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중증)
18세 미만 중증
생계·의료급여: 월 220,000원
주거·교육급여: 월 170,000원
장애아동수당 (경증)
18세 미만 경증
월 1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중증
지급액
월 349,700원
대상
18세 이상 중증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
부가급여
중증 기초
최대 지급액
월 90,000원
합산 최대
439,700원
장애수당
경증
지급액
월 60,000원
대상
기초·차상위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중증 최대
월 220,000원
경증
월 110,000원
💡 2026년 선정기준액 상향 :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전년 대비 각각 2만 원, 3만 2천 원 인상). 이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통·공공시설·통신 혜택
등록 장애인이라면 현금 지원 외에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명까지 함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
철도
KTX·새마을·무궁화 중증 50% 할인, 경증 30% 할인
🚇
지하철·전철
등록 장애인 전원 무임 승차 (중증 보호자 1인 포함)
✈️
국내선 항공
중증 50% 할인, 경증 30% 할인 (항공사 자율)
🛣️
고속도로
등록 장애인 차량 통행료 50% 감면
🏛️
문화시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고궁 무료 입장
📱
통신·TV
이동통신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혜택
🚗 자동차·세금 감면 혜택 (중증 대상)
중증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항목도 있으니 기한을 확인하세요.
세금 항목
감면 내용
대상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면제
중증 장애인 승용차 1대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 (2027.12.31까지)
중증 장애인 보철용 차량 1대
자동차 검사 수수료
30~50% 감면
등록 장애인 차량
소득세 공제
장애인 공제 연 200만 원
소득이 있는 등록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
감면 한도
최대 500만 원
대상
승용차 1대
취득세·자동차세
중증
감면
전액 면제
기한
~2027.12.31
🙋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수급 자격 사전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사전 확인 가능
2
서류 준비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서류도 함께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문의 시 목록 안내
3
신청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소득·재산 조사 및 결정
시·군·구에서 소득인정액을 조사하고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통지 후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통상 30일 내 결정 통보
5
매월 20일 지급
지급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매월 20일 본인 계좌 입금
🆕 2026년 새롭게 달라진 점
2026년부터는 기존 제도에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 확대와 통합돌봄 제도 시행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장애 유형 확대
15개 → 16개 유형
▸췌장장애 신규 포함 (2026년)
▸더 많은 분이 등록 장애인 자격 취득 가능
▸등록 즉시 모든 복지 혜택 적용
통합돌봄 시행
2026.3월 전국 시행
▸65세 이상 장애인 및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대상
▸퇴원 후 돌봄·방문의료·일상생활 지원 통합 제공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 생활 유지 지원
⚠️ 주의 : 장애인연금을 신청 후 5년 이내에 차량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께 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 두 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본인의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전년 대비 2만 원 인상)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소득인정액이 간소하게 초과해 탈락했던 분이라면 재신청을 통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을 먼저 이용해 사전 확인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는 차량 구입 시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은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되며, 면제 대상 차량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분께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월 21만 6,200원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