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수급 4대급여 완전 정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 — 2026년 달라진 선정기준, 지급액, 신청 절차를 급여별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1인 가구 최대 820,556원 지급 (매월 20일)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급여 항목 본인부담 제외 전액 지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 지원 (1~4급지)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초 50.2만·중 69.9만·고 86만 원 (연 1회)
- 2026년 변경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청년 근로소득 공제 60만 원으로 확대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기초생활수급 4대급여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가지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각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로 자격을 별도 판정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교육급여를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6년 가구원 수별 급여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상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이면 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중위소득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주관 |
|---|---|---|---|---|---|---|
| 생계급여 | 32% 이하 | 820,556원 | 1,352,942원 | 1,728,077원 | 2,078,316원 | 복지부 |
| 의료급여 | 40% 이하 | 1,025,695원 | 1,691,178원 | 2,160,096원 | 2,597,895원 | 복지부 |
| 주거급여 | 48% 이하 | 1,230,834원 | 2,029,413원 | 2,592,115원 | 3,117,474원 | 국토부 |
| 교육급여 | 50% 이하 | 1,282,119원 | 2,113,972원 | 2,700,120원 | 3,247,369원 | 교육부 |
① 생계급여 — 기본 생활비 현금 지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지급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매월 20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최대 820,556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도 완화되고 있으며, 직계혈족의 연 소득이 1.3억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19~34세)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되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수급 유지가 한층 쉬워졌습니다.
② 의료급여 — 병원비 부담 대폭 경감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근로능력 없음)과 2종(근로능력 있음)으로 구분되어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핵심 변경사항으로, 의료급여 부양비 10% 부과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으면 수급자 소득에 부양비를 가산했으나, 이 제도가 없어져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또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이 5%에서 2%로 인하됩니다.
③ 주거급여 — 지역별 임대료 차등 지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월세를,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비(보수비)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있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만 원~3.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지역은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3급지), 그 외 지역(4급지)으로 구분됩니다.
| 급지(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1급지 (서울) | 35.2만 | 39.4만 | 47.0만 | 54.4만 | 56.4만 |
| 2급지 (경기·인천) | 28.1만 | 31.2만 | 37.3만 | 43.1만 | 44.8만 |
| 3급지 (광역시 등) | 22.7만 | 25.2만 | 30.2만 | 34.9만 | 36.2만 |
| 4급지 (그 외) | 19.5만 | 21.6만 | 25.8만 | 29.8만 | 31.0만 |
④ 교육급여 — 학생 있는 가구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2026년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502,000원, 중학교 699,000원, 고등학교 860,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었습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가 실비로 추가 지원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생활수급 제도에서 달라진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 변경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기준 중위소득 (4인) | 6,097,773원 | 6,494,738원 (+6.51%) |
| 청년 근로소득 공제 | 40만 원 + 30% | 60만 원 + 30% |
| 의료급여 부양비 | 10% 부과 | 완전 폐지 |
| 자동차 재산 기준 | 1,000cc 미만만 완화 | 500만 원 미만·10년 이상 차량도 4.17% 적용 |
| 다자녀 차량 기준 |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으로 완화 |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2025년 기준 | 1.7~3.9만 원 인상 |
| 교육활동지원비 | 초 47.3·중 65.9·고 81.1만 원 | 초 50.2·중 69.9·고 86만 원 |
신청 방법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생활수급 급여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통상 30~6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정되면 신청일부터 급여를 소급 적용해 일할 계산으로 지급합니다.
주요 구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