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지원금 총정리
2026 근로장려금 완벽 정리 — 조건·금액·신청기간 총정리
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현금 지원입니다. 2026년 맞벌이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작년에 아쉽게 못 받으셨다면 올해는 꼭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대상: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가구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 시 50% 감액)
- 2026 변화: 맞벌이 소득 기준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완화
- 신청: 정기(5월) / 반기 하반기(3월) / 반기 상반기(9월) — 홈택스·손택스
단독가구
165만원
소득 2,200만원 미만
배우자·자녀·존속 없음
배우자·자녀·존속 없음
홑벌이가구
285만원
소득 3,200만원 미만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30만원
소득 4,400만원 미만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
🆕 2026년 달라진 점 —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소득 초과로 아쉽게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재산 기준도 기존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완화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소득 초과로 아쉽게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재산 기준도 기존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완화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니라 저소득 근로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1.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기준
소득은 부부 합산 기준이며, 이자·배당·연금소득도 합산됩니다. 위 기준은 총소득 기준으로 전년도(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 가구 유형 구분
| 가구 유형 | 해당 조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부 합산 소득 4,400만원 미만) |
3. 재산 요건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 처리 방식 |
|---|---|
| 2억 4천만원 미만 | 정상 지급 |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신청 불가 (지급 제외) |
⚠️ 재산 계산 시 주의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의 재산은 모두 합산되므로, 부모님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본인 재산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대출·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의 재산은 모두 합산되므로, 부모님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본인 재산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대출·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4.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변호사·의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및 그 배우자)
지급액 산정 구조 — 점증·평탄·점감 3구간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들고, 일정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 가구 | 점증 구간 (소득↑ → 지급액↑) | 평탄 구간 (최대액 고정) | 점감 구간 (소득↑ → 지급액↓) |
|---|---|---|---|
| 단독 | 400만원 미만 | 400~900만원 | 900~2,200만원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 700~1,400만원 | 1,400~3,200만원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 800~1,700만원 | 1,700~4,400만원 |
💡 소득이 아주 낮아도, 아주 높아도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고 연 소득이 4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이 적을수록 지급액도 적어지고, 900만원을 넘어가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소득 400~900만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고 연 소득이 4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이 적을수록 지급액도 적어지고, 900만원을 넘어가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소득 400~900만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 정기·반기 선택 가능
반기 — 하반기분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 3월 15일
6월 말 지급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5월 31일
9월 말 지급
근로·사업·종교인 모두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모두 신청
반기 — 상반기분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9월 15일
12월 말 지급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 어떻게 다른가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1년을 상·하반기로 나눠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 연간 총 장려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다면 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신청 방식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며,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5월 정기 신청에서 연간분 전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1년을 상·하반기로 나눠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 연간 총 장려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다면 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신청 방식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며,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5월 정기 신청에서 연간분 전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안내문 확인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문자(카카오톡·KT 알림)·우편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 내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PC: 홈택스(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모바일: 손택스 앱 → 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전화: ARS 1544-9944 (안내 대상자만)
모바일: 손택스 앱 → 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전화: ARS 1544-9944 (안내 대상자만)
3
심사 후 지급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일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예정일은 신청 시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반기 신청 지급분은 다음 지급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를 한 번만 해두면 신청 기간을 놓칠 걱정이 없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를 한 번만 해두면 신청 기간을 놓칠 걱정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함께 받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두 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소득 기준 | 가구별 최대 4,400만원 | 7,0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가구별 최대 33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 중복 수령 | 가능 (동시 신청 가능) | |
❓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제출(근로소득 신고)한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본인 소득이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소득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기 신청 기간(5월)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통상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지급액이 정상 신청 대비 10% 삭감됩니다. 기간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한 후 신청을 활용하세요.
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사업 영위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네,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으로 등록된 경우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합산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이 있다면 본인 재산과 합산되어 2억 4천만원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상 분리된 독립 가구라면 부모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